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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유지명령권. 사진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자료사진=뉴스1 |
방송유지명령권이 지상파 3사에 발동됐다. 오늘(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뿐 아니라 KBS, SBS 등 다른 지상파 방송사 2곳에도 방송 유지를 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와 SBS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중단이 임박해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양사에 대해 오는 11월8일까지 30일동안 방송 유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방송유지명령권 발동은 재송신 관련 분쟁으로 인해 방송이 중단되는 등 시청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조치로 방송유지명령권이 발동될 경우 해당 사업자들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CPS나 재산권 등의 분쟁에 관한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지상파 3사는 스카이라이프와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계약과 관련해 협상을 벌여왔다.
지상파 측은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가입 단자로 소급 적용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상세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스카이라이프 측은 가입자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유지기간 동안 중재에 나설 것이며 지상파 방송사와 KT스카이라이프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송유지명령권 발동은 재송신 관련 분쟁으로 인해 방송이 중단되는 등 시청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조치로 방송유지명령권이 발동될 경우 해당 사업자들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CPS나 재산권 등의 분쟁에 관한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지상파 3사는 스카이라이프와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계약과 관련해 협상을 벌여왔다.
지상파 측은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가입 단자로 소급 적용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상세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스카이라이프 측은 가입자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유지기간 동안 중재에 나설 것이며 지상파 방송사와 KT스카이라이프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