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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자료=이미지투데이 |
무자격 성형수술을 해 온 A씨(56)가 경찰에 붙잡혔다. 오늘(10일) 서울강남경찰서는 무자격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A씨를 구속하고 A씨를 고용한 병원장 B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B씨의 의원에 고용돼 원장처럼 행세했다. A씨는 지난 2월까지 186명에게 눈, 코 수술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비뇨기과 전공의로 성형외과 눈, 코 수술 경험이 없었고, A씨를 고용해 수술을 하도록 했다. B씨는 A씨가 수술을 할 때 옆에서 보형물 삽입 등을 배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의무병으로 입대하기 위해 지난 1970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했고, 의무병 복무 경험, 전역 이후 간호조무사 경험 등을 통해 성형 기술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월 B씨의 의원을 그만 둔 뒤 강남구 소재 다른 병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일정표에 해당 병원 외에 강남 일대 여러 성형외과 수술 일정이 저장돼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출장 성형수술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