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신청 유형은 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총 5개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가맹 부문 10개 사의 분쟁 신청이 6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하도급 243건, 공정 209건, 유통 115건, 약관 6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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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 부문에서 10개 기업, 624건의 분쟁 신청 중, 234건은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BGF리테일(씨유) 90건, 한국미니스톱 82건 순으로 나타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상위 3개 기업에 분쟁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외식업분야에선 하남돼지집(22건)과 크라운제과(23건)으로 분쟁신청이 들어온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부문은 웅진씽크빅(51건), 하도급 부분은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43건), 유통 부문은 홈플러스(33건), 약관 부문은 씨앤씨정보통신(11건)으로 각 부문에서 분쟁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부문의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합리한 일이 없는지 면밀한 조사하여 경제민주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