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분쟁 신청건수 상위 10개사 현황(2012-2016.6)’ 자료를 분석한 결과,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234건으로 가장 많은 분쟁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신청 유형은 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총 5개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가맹 부문 10개 사의 분쟁 신청이 6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하도급 243건, 공정 209건, 유통 115건, 약관 62건 순이었다.


프랜차이즈 '분쟁신청 많은 브랜드'는

프랜차이즈 가맹 부문에서 10개 기업, 624건의 분쟁 신청 중, 234건은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BGF리테일(씨유) 90건, 한국미니스톱 82건 순으로 나타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상위 3개 기업에 분쟁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외식업분야에선 하남돼지집(22건)과 크라운제과(23건)으로 분쟁신청이 들어온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부문은 웅진씽크빅(51건), 하도급 부분은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43건), 유통 부문은 홈플러스(33건), 약관 부문은 씨앤씨정보통신(11건)으로 각 부문에서 분쟁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부문의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합리한 일이 없는지 면밀한 조사하여 경제민주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