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찬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보호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 백남기씨의 혈압을 강제로 상승시키는 승압제 사용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호자가 반대한 환자의 연명시술에 주치의도 아닌 부원장이 직접 개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백씨 사망 직전 승압제 사용지시는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아닌 신찬수 부원장이 내렸다.

고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씨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부검이 불필요한 이유가 확인되는 동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씨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부검이 불필요한 이유가 확인되는 동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의원이 유족의 동의를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백씨 사망 전날 담당 전공의는 “신찬수 부원장과 환자상태에 대해 논의했고 승압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적시했다.
또한 전공의는 “환자 병전의사와 보호자 전체의사로 승압제를 비롯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정의 교수 및 다른 교수들과 이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에 따르면 신 부원장은 백 교수와 함께 백씨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하도록 지시한 인물이다.

결국 전공의가 백씨와 보호자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팀 등은 “보호자 의견 뿐 아니라 의학적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며 승압제 사용을 판단한 신 부원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고, 승압제 투약은 시작했다.

김병욱 의원은 “백씨 사망 원인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외인사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억울하게 기재됐다”며 “신찬수 부원장이 백씨의 연명시술에 매우 깊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