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자료사진=뉴시스
광주도시공사. /자료사진=뉴시스

광주도시공사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광주도시공사 임직원, 언론사 관계자 등 1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오늘(11일) 광주지방경찰청은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원룸 건물을 매입한 혐의(업무상배임 밎 알선수재)로 광주도시공사 전 임원 A씨(6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원룸 건물 매입을 청탁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지역 언론사 전 대표 B씨(52)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광주도시공사의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임대주택으로 이용하기 부적절한 원룸 건물을 매입해 33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지인들의 원룸 건물을 광주도시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돕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원룸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지역 일간지 등에 공고를 한 뒤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현지 실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생략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 부적절한 원룸 건물 매입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30일 기준으로 평균 공실률이 70%에 달하는 등 취지에 어긋난 졸속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수사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국고 낭비 방치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