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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고액 월세와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임대료 인하와 의무임대기간 확대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용도 규제완화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비율) 상향,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했다. 대중교통 중심지역에 소형임대주택을 짓고 청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서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준 전용면적 45㎡ 이하이며 최초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된다. 의무임대기간은 8년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역세권 난개발과 개발이득을 노린 투기자본 유입,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 안 의원은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개발혜택이 주변지가를 상승시켜 거품을 유발하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주택 대다수는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로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90% 수준이라 고액 월세로 변질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역세권 난개발을 초래하고 고가 월세로 오히려 청년의 주거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임대료 수준을 낮추고 의무임대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