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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자료사진=뉴스1 |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오늘(11일)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외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청연 교육감이 지난 2014년 교육감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수천만원대 선거비용 불법 지급에 대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 보고 등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공모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한 점이 더욱 명백해졌으므로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이청연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