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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현대·기아자동차 |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과 내수차별 논란이 일고있는 세타2 엔진 탑재차량에 대해 보증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현대‧기아차는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국내에서 쎄타2 2.4 GDi, 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세타2 2.4GDi, 혹은 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모델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년식 ~ 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년식 ~ 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했다”며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아차 미국 법인도 현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수리한 고객에 대해서는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오로지 고객의 관점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향후에도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고객 지향의 기술 개발 및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