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DB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난 5년 간 ‘고분양가’ 신규 분양 아파트 제재는 단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가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아파트 분양보증을 불승인 한 분양 단지는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현대건설의 ‘디에이치아너힐즈’가 유일하다.

실제로 HUG 내부세칙을 살펴보면 ‘보증신청인이 보증금지대상에 해당하거나 보증심사 결과 보증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거절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분양가와 관련해 같은 시군구 평균의 110%를 초과하는 분양가를 책정한 주택사업자의 분양보증 신청은 반려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HUG는 분양단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책정 단지에 직접적으로 관여 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사실상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건설사 자율로 정하지만 분양가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진 정부가 HUG의 분양보증 권한으로 고분양가 잡기에 나섰다”며 “고분양가를 막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