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지옥션
/사진=지지옥션


이르면 내년 연말 상가·오피스건물의 가격공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시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공시가 이뤄져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1층 상가가 지하나 2층 이상 대비 거래가격이 높아도 세금이 비슷하게 부과되는 등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개별부동산 특성을 조사 후 가격산출과 검증을 통해 가격공시를 추진한다. 비슷한 지역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건물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표성이 있는 표준부동산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용역을 마무리한 후 가격산정기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말 건물가격이 공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에서 국토부는 상가나 오피스빌딩의 매매가격과 임대가격은 물론 구조, 용도, 연면적, 지가수준 등 건물정보를 모두 수집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 이후 과세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세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부담 완화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토지와 건물의 분리과세를 감안해 가격배분비율도 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