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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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반 가정주부 A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B업체에 투자했다. FX마진거래, 세일가스 등 해외사업 투자 수익으로 매달 1~10%의 배당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믿고 약정을 체결한 것. 그러나 이 약정은 B업체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로 밝혀져 A씨는 원금과 약정된 배당금을 잃게 됐다.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이라는 말로 현혹해 금융소비자의 투자금을 가로 채는 금융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 유형을 발표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14번째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고수익 미끼' 사기범의 전형적인 수법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는 수익 확정지급, 원금보장, 금융기관 지급보증 등을 강조한다. 또한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을 과시하고 기술개발, 특허취득, 사업 인·허가 예정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 제시하기도 한다.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취득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제휴 과시하고 투자자 모집 및 추천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 활용하는 편이다.

또 주식시장 상장 추진, 자사주 배정 등으로 현혹하거나 정부 등록 또는 인·허가 업체임을 유독 강조하고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치중 또는 정·관계 유력인사 등과의 친분 과시하는 유형을 띤다. 이밖에도 종합금융컨설팅, 재무설계전문가 등 그럴듯한 호칭 사용하면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인지 의심해봐야 한다.


◆소중한 금융자산 지키는 금융사기 예방법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정부의 인·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탈사이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사기가 의심될 땐 금감원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면 사기범의 전형적인 수법과 형태를 알려줘 사전에 금융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지체없이 금감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금 환수, 추가 피해방지 측면에서 신고가 빠를 수록 신고자의 금융자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감원에서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포상 제도를 운용한다. 주변에서 의심가는 금융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불황을 틈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금융사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을 숙지해 이같은 금융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