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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노예 할머니. /자료사진=뉴시스 |
13년 노예생활을 한 할머니가 구조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어제(18일) 장애가 있는 할머니를 13년 넘게 노예처럼 부린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식당 업주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전북 김제 지역 한 음식점 업주인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13년 넘게 장애가 있는 전모씨(70)에게 식당일을 시키고 임금 4600만원 상당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13년 넘게 ‘노예’에 가까운 생활을 한 전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를 앓고 있으며 A씨 식당에서 달마다 3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일하는 동안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갈 데가 없는 전씨에게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것을 빌미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 청소 등 각종 허드렛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전씨의 딸이 수소문 끝에 어머니를 찾아 신고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면서 밝혀졌다. 전씨는 현재 위암을 앓고 있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씨에게 줄 임금이라며 전씨 딸에게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씨에게 숙식을 제공했고 따로 임금을 모아놨다. 폭행이나 감금 등 몹쓸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계속하는 가운데, 고용 당국에 고용노동법 위반 사실을 알려 행정처분도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