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 기자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상처가 크다. 검찰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와 사장급 경영진을 대거 기소했다. 4개월간 지속된 검찰수사로 경영위기에 내몰린 롯데그룹이 눈 앞에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19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일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검찰과 롯데 측의 유·무죄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양측의 공방이 법정으로 넘어가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법정공방의 핵심은 역시 신 회장이다. 검찰은 신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긴 자존심을 법정공방에서 만회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총수 일가가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나 고문으로 이름만 올린 채 일은 하지 않고 급여를 타간 것으로 판단했다. 신 회장이 형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57) 등에게 수백억원의 부당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이들이 이사로서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판에서 입증해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벌과의 법정다툼은 전쟁분위기로 흘러간다"면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게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변호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그대로 맡는다. 롯데그룹 수사 기간 검찰의 대대적 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던 김앤장이 앞으로 진행될 법정공방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신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법정 공방 때문에 발이 묶여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한다. 신 회장을 대신해 그룹을 이끌어갈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롯데는 서둘러 호텔롯데의 상장 재추진을 마무리하려 한다. 하지만 신 회장의 발이 묶일 경우 상장 재추진에 힘을 쏟기 힘들다. 호텔롯데는 한국 롯데의 지주사 역할을 하지만 일본 롯데홀딩스 등 일본인 주주가 사실상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롯데 측은 호텔롯데를 상장시켜 이 연결 고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그룹의 폐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내부 단속도 관건이다. 4개월 동안 이뤄진 검찰 수사로 사기가 저하된 직원들을 위해 롯데그룹은 다양한 복지방안을 검토 중이다.

롯데 관계자는 "법적공방이 너무 길게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재판과 상관없이 그룹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안들은 변함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20일 SDJ코퍼레이션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장남으로서 가족을 대표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