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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 대상은 만 45세 이상 남성 직원과 40세 이상 여성 직원, 15년 이상 근속 직원이다.
미래에셋생명은 희망퇴직자에게 3년치 급여에 상응하는 퇴직 위로금과 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자녀 1인당 500만~100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1년간 제휴 업체를 통한 전직 프로그램을 지원해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며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적용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미래에셋생명은 희망퇴직을 실시해 59명의 직원을 떠나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