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투쟁본부 측과 대화하는 홍완선 종로경찰서장. /사진=뉴스1 최현규 기자
백남기 투쟁본부 측과 대화하는 홍완선 종로경찰서장. /사진=뉴스1 최현규 기자


경찰이 농민 고 백남기(69)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23일 강제 집행한다. 유족 측이 부검을 반대하는 가운데 경찰의 영장집행 시도에 백남기 투쟁본부 측이 이를 거세게 막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영장 집행 관련 현장에 형사 80여명을 투입했고 우발 상황에 대비해 경비경력 10개 중대 800여명을 배치했다.

이에 백남기 투쟁본부 측 수백명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영장집행을 시도하는 경찰 진입을 막으며 대치상황이 이어졌다.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스크럼을 짜고 몸에 쇠사슬을 이어 묶은 채 강력하게 저항했다.


앞서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이 10월25일 이전에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백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가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아 발부하면서 집행시한을 이달 25일로 명시했다.

‘조건부’ 부검영장 내용에는 ▲부검 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의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 명시돼 있다.


앞서 백남기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317일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