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병무청. 사진은 전북지방병무청. /자료사진=뉴스1 |
전북지방병무청이 재징병검사를 실시한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오늘(24일)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재징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징병검사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간 입영 또는 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대상자는 지난 2011년도에 최초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으로 300여명이 해당된다.
재징병검사는 최초 징병검사 이후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 상태가 다를 수 있어 다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재징병검사를 받는 해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된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재징병검사란 병역처분의 공정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본인의 재징병검사 일시를 확인해 반드시 징병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