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 김모씨는 어렵게 내집 마련에 성공해 이사 준비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취득세에 이사비,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집값 외에도 나갈 비용이 적지 않다. 다음달부터는 매달 대출이자도 갚아야 하니 단돈 몇만원이라도 아끼고 싶은 상황. 그래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알아봤다.

/사진=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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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기 직접 하면 수십만원 절약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적은 등기부 등본을 검토하고 거래신고와 검인을 한 후 취득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는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등기를 직접 하면 무엇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점이 좋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용도별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길 경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매금액 3억원 기준 30만원 안팎이나 경우에 따라 두배 이상 차이나기도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10가지가 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 서류마다 발급받는 기관이 다르다. 먼저 매도인에게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분실 시 확인서면), 매도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3개월 내 발행)을 받아야 한다. 매수인이 직접 챙겨야 할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도장 등 4가지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발급받은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이 있어야 한다. 구입주택이 소재한 구청이나 시청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발급받아야 한다. 건축물대장은 전자민원(www.egov.go.kr)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세금 납부 후 법원에서 등기신청 완료

서류를 다 준비했다면 담당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서를 접수하고 고지서를 받는다. 이때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거래 신고필증도 구비해야 한다. 그 다음 취득세 신고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 납부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수입인지를 구입한다. 수입인지세는 등기부 등본상 기재된 금액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집값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면제된다.

은행 업무를 마친 후에는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수수료는 1만5000원이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서류를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할 때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약 일주일이 지나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