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 보상.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뉴스1
무제한 요금제 보상.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뉴스1

이동통신사가 무제한 요금제 보상을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일)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동통신사 3사가 무제한 요금제 광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4일까지, LG유플러스는 이날 일괄적으로, KT는 이날부터 30일까지 보상 대상자에게 LTE 데이터 쿠폰 등을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해당 쿠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쿠폰을 등록하고 3개월 안에 사용하면 된다.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는 이날부터 3개월간 달마다 제공된다. 광고 기간 가입자는 달마다 1일에 20분씩,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일에 10분씩 받을 수 있다. 번호 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겼더라도 이전 통신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KT는 문자·음성 추가 과금 피해자에 대한 환불도 진행한다. 해당 서비스를 계속 쓰고 있는 이용자는 지난달 요금에서 더 나온 요금을 빼는 방식으로 환불을 받는다.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이용자는 오는 25일부터 SK텔레콤, KT 홈페이지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통통신사 3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 한도, 데이터 처리 속도 등 제한 사항이 있는 LTE 요금제를 '무제한', '무한' 등으로 광고해 왔다. 이러한 광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끝에 지난달 5일 전원회의에서 광고를 바로잡고 보상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승인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