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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 /자료사진=뉴시스 |
아이쿱생협 본부장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오늘(2일) 배임수재, 배임증재,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아이쿱생협 본부장 A씨(47)와 경남 모 수협 수산물가공공장 대표 B씨(4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뒷돈을 건네고 고등어를 납품해온 수산물도매업체 대표 C씨(50)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여년간 수산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유지시켜 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17억1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씨에게 6억 8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건네고 납품 계약을 유지해 오면서 아이쿱생협에 납품하는 냉동수산물 5종류에 얼음 코팅을 입히는 수법으로 적게는 7.4%에서 많게는 28.2%까지 중량을 부풀려 6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C씨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납품했지만 지난 2006년부터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A씨 아내의 차명계좌로 건네면서 10억 30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수산물 납품업체 선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팀장 직책으로 근무하며 업체들로부터 납품 금액의 3~5.5%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진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장은 "아이쿱생협은 전국 조합원 수가 23만명에 달하고 식품 관련 매장만 180여개를 운영할 정도인데도 납품계약을 빌미로 이같은 횡포가 벌어지고 있었다"며 "친환경과 유기농 먹거리라고 홍보하며 주부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곳인데 회원들만 오히려 피해를 입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