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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를 위해 어김없이 등장하는 ‘떴다방’. /사진=뉴시스 DB |
산하에는 팀을 총괄하는 상시점검팀과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4개 반을 운영한다.
또한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 아파트 호별로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시스템(RTMS)’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분양→준공→멸실 등 주택생애주기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신고포상금제와 자진신고 감면특례 등도 도입한다. 또 부적격 당첨자와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한 자는 1년 동안 청약을 금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