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3일 광주 북구와 전남 나주시가 지난 1차에 이어 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적용기간은 지난 10월17~2017년 1월16일까지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가구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가구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가구수의 1.5배 이상인 지역이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