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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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전문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투자광고 규제는 완화될 전망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KSM)도 개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8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확정지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약 6000명의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해 89개사가 펀딩에 성공했다. 기업별 평균조달금액은 1억6000억원, 투자자별 평균투자금액은 1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투자자의 참여율은 92%에 달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좋은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중소기업들이 해당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하는 대중으로부터 십시일반 자금을 모집해 조달하는 방식이다. 초기 기업에겐 목마른 자금을 모아주고 투자자에겐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벤처·창업기업의 성공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SNS,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소개∙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엔젤투자자 협회에도 크라우드펀딩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적격엔젤투자자 인정기준이 되는 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을 최근 2년간 엔젤투자 1억원(1건), 4000만원(2건 이상)에서 각각 5000만원(1건), 2000만원(2건 이상)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금투협회 전문인력 3년 이상)는 소득적격투자자 수준으로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200만원, 연간 투자한도가 500만원인 반면 소득적격투자자의 기업당 투자 한도는 1000만원, 연간투자한도는 2000만원이다.

투자자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에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이달 중 개설할 예정이다. KSM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을 비롯해 정책금융기관 추천기업 등 스타트업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 플랫폼이다. KSM이 개설되면 크라우드펀딩 성공업체는 별도 조건 없이 거래소에 등록해 주식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도, 영업정지, 결산서류미제출 등의 사유발생시 등록이 취소된다.

크라우드 펀딩 투자 후 1년이 지나야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전매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KSM등록 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것.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업력 제한(7년)없이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투자자가 성공기업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넷에 펀딩기업의 투자정보를 종합 게재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중개업자가 중도해산∙철회되더라도 투자자에게 중단없이 기업정보를 제공한다는 부연이다. 이어 “크라우드펀딩 시장 안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관련 제도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