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일 오후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대규모 촛불집회 후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은 이날 오후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처분에 대해 제기한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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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재판부는 “집회 주최 측이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하기로 했고, 일주일 전의 유사한 집회도 큰 혼란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지통고 처분으로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 집회·시위로 보여서 이번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행정법원에서 인용 결정한 광화문우체국에서 일민미술관까지의 행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행진을 보장하겠다”면서도 “광화문 우체국에서 교보문고까지의 금지통고 처분은 유효한 만큼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