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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DB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유모씨(사망당시 33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격일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30분까지 근무해왔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병원 지하 차트실에서 쓰러진 뒤 숨졌다. 사망 원인은 심인성 급사(돌연사)로 추정됐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더 큰 사망의 원인"이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인이 심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망한 유씨는 약 7년 6개월간 장기간 야간 근무를 하며 혼자 환자관리와 미수금 관리 등을 수행했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처지였다"며 "이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