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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
트러스트부동산이 지난 7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과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트러스트는 공인중개사와의 업무영역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트러스트가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합법으로 인정됐다.
김정은 트러스트 홍보담당 스트래티지샐러드는 "이번 재판부 판결을 통해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개혁하고 소비자의 뜻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트러스트는 공인중개사 중심의 부동산거래 시장이 법률 전문성 부족과 과도한 중개수수료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월 설립된 트러스트부동산은 변호사들이 부동산 매물 확인과 매매, 임대거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