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 구조도. /자료=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 구조도. /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대상주택 2000호 매입 신청·접수를 오는 18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로서 단지규모는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또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및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이밖에 무분별한 매입 방지를 위해 사용승인 기준 10년이 경과되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입지여건 등이 불량해 사실상 장기임대가 어려운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이번 매입 불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