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머니투데이 |
SK건설, GS건설, 금호산업이 호남고속철도 최저가낙찰제 공사입찰에서 담합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2014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을 한 28개 건설사에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사들은 공구 분할과 낙찰자 결정, 들러리 입찰을 상의했다. 15개 법인과 7명 관련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담합 규모는 3조5980억원에 달했으며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관련됐다.
한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경부고속철도와 함께 우리나라 양대 기간망으로 8조352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