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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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 하남·고양·동탄2신도시·남양주 공공택지에서 청약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규제를 받지 않는 수도권 일부지역이 11·3 부동산대책 수혜지로 손꼽힌다. 경기 김포·광주·용인·평택과 지방의 부산·세종을 제외한 지역들이다.
정부가 지정한 '청약조정 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금지 ▲청약 1순위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청약 2순위 통장 의무 ▲청약 가점제 40% 유지가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은 지역에 따라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연장된다.

이번 규제는 정부대책이 발표된 11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부터 적용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금지 규제를 피한 전국 아파트 물량은 임대를 제외하고 88만2003가구다. 이달부터 2020년까지 예정 물량이다. 이중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물량은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58만2934가구다.


이미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 중 개발호재가 풍부하고 미래가치를 갖춘 곳은 분양시장 청약인기가 예상된다"며 "이를테면 평택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화도시 조성,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계획, SRT 평택지제역 개통 예정으로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