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회부의장. 박근혜 하야. 문재인 권력탈취. /자료사진=뉴시스
박주선 국회부의장. 박근혜 하야. 문재인 권력탈취. /자료사진=뉴시스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박근혜 대통령 뜻에 반하는 하야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오늘(9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은 최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질러놓은 민심의 성난 불길이 지금 온 대한민국을 불태우고 있는데, 이 불을 꺼야 할 소방대책도, 끄는 소방수도 지금 없는 것 같다”며 심경을 전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어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오고, 나라는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 볼 때, 빨리 상황이 수습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는 지혜가 발휘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주선 부의장은 야3당의 대통령 2선 후퇴 주장에 대해 “하야는 혁명과 쿠데타가 아니고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하야시킬 수가 없다”고 밝히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헌정 질서 내에서, 헌법의 규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고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야당에 대해 영수회담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대통령이 야권이 주장하는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통령이 요청하는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면 받아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북핵 해결을 위해 압박보다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불통을 지적했던 야권이 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탄핵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박 부의장은 “대통령이 공범의 역할을 했지 않느냐는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확실하게 범법 사실이 밝혀진 게 없다. 밝혀지게 되면 국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소추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해 탄핵 절차는 특검 등 검찰 수사가 진행된 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약삭빠르고 영리하다.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를 하면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는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좋은 수사시기를 많이 놓쳐버리고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얼마나 진실이 밝혀질지는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총리 추천과 통할 권한 이양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총리에게 명령해서 내치 행정은 총리가 책임지도록 하면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야권이 주장하는 형태로 내각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전속권한,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나가 대표한다든지, 이런 것은 유고가 있지 않는 한 대통령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단서를 달았다.

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군통수권과 같은 대통령 고유권한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을 선거를 통하지도 않고,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통째로 권력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맞지 않다고 본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부정해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여야가 하루속히 대통령과 대화해야 한다”며 협의와 절차를 통한 사태 해결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정부 각종 비리 개입 의혹으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총리 추천과 통할 권한 이양을 제안했다. 그러나 야권 일부에선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고 있고 지도부도 2선 후퇴 등을 요구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