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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 행정감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청담고 특혜의혹에 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청담고 교장(왼쪽 단상)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청담고에 대한 행정감사가 열렸다. 오늘(14일) 국정개입, 비리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모교 청담고에 대한 행정감사가 실시됐다.
청담고는 정유라씨가 승마선수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출결 특혜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청담고 행정감사에는 전현직 교장과 교사 5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교육청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청담고 학교운영 비리 관련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앞서 현 청담고 교장, 정유라씨의 입학을 허가한 A 전 교장, 정씨의 1학년2학기~졸업까지 출석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는 B 전 교장, 당시 정씨를 담당한 담임교사와 체육부장 등에 출석을 요청했다.
정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 체육특기생의 연간 대회 출전 횟수를 4회로 제한하는 교육당국 지침을 어기고 1년에 28일 출석하는 등 법정 출석일수를 채우지 않고도 졸업해 논란이 됐다.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증인들을 상대로 정씨의 출석 인정 특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오경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마포4)은 "교육계의 정의가 무너지고 특혜와 돈로비 의혹 등으로 얼룩지고 있고 정당한 노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상실감이 학생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다"며 "잘못된 학사관리와 특혜로 정유라씨의 졸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정씨가 승마대회와 훈련 등을 이유로 고3 재학 당시 수업일수중 140일이 공결처리된 것에 대해서 "국가대표로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승마선수 학생의 공결처리 일수는 36일이다. 같은 고등학생이고 국가대표 승마선수인데도 이런 차이가 있다면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경자 민주당 의원(양천1) 역시 "공문을 가져와 요청한다고 출석을 인정해 준 것은 '학사농단'이 일어난 것이다. 학교가 마음먹고 (정씨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청담고 B 교장은 "
"맘 먹지도 않았고 특혜도 아니다"며 일부 실수를 인정했지만 고의성 여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정씨가 체육특기자로 청담고에 입학할 당시 교장이었던 A 전 청담고 교장은 "국가대표인 모글스키 학생을 허락하면서 (그전에 신청했던) 승마와 스케이트까지 신청했다. 학교장이 허락해서 교육청에 승인요청하면 승인되는 것으로 안다"고 정씨의 특혜입학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정씨 모친인 최순실씨가 학교에 촌지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다. 정씨 재학 당시 체육 담당 부장과 담임교사는 이 자리에서 최순실씨가 학교에서 돈봉투를 건네고 거친 언행을 했다는 내용을 증언했다. 당시 청담고 체육부장은 "정유라 어머님이 작년에는 출전했는데 올해는 왜 못 나가게 하냐며 (담당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삿대질까지 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3학년 담임이었던 C 전 교사는 "3학년 학기초에 (최순실씨가) 찾아와서 '승마특기생이 저희반에 있다고 하면서 알고 계시라'고 했다. 책상위에 돈봉투를 올려놓고 가려고 해서 쫓아가서 다시 돌려줬다"며 촌지를 받은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이 교사는 촌지를 돌려줬다는 이유로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