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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평터널. 지난 7월 17일 강원 평창군 봉평터널(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입구에서 관광버스가 승용차 5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강원지방경찰청 제공) |
나 판사는 "피고인과 같이 대형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건 당시 특별히 전방 시야에 장애가 없었고 서행하는 차량 중 일부는 비상등을 작동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하게 해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주행속도 그대로 추돌했다"며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에 처해 달라는 점 등을 들어 금고 4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추돌 사고로 숨진 피해자 유족과 부상을 입은 피해자 유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최후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5시55분쯤 강원 평창군 봉평터널(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다 승용차 5대를 잇따라 추돌해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