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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이 오늘(21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직위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갑석)는 오늘(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38·별정직 공무원)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7500만원, A씨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B씨(38)에게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와 함께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000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시장과 공모해 박씨와 거래한 선거 용역비 3억1000만원 가운데, 2억여원을 회계신고에서 누락해 1억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거 회계책임자인 A씨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이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돼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시장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항소심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은 당연하다 생각한다”며 “선거비용 축소에 대해 유죄판결을 낸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