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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호.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관계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해호씨(66)가 9년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해호씨 측은 최씨를 비롯해 그의 아버지인 최태민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 및 육영재단 관련 주장 등 당시 제기했던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최근 들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해호씨 변호인인 전종원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인은 2007년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씨와 해당 기자회견문 등을 작성한 임현규씨(52)다. 임씨는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정책특보였다.
김해호씨와 임현규씨는 입장자료를 통해 "사건 이후 10년간 사회에서 매장되다시피 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다"며 "현재 당시 제기한 의혹 상당수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재심청구를 할 생각이 없었지만, 최씨와 박 대통령의 대응에 크게 실망을 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국정농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재심청구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원이었던 김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일할 당시 최씨 등이 재단 운영에 관여해 부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 박 대통령이 영남대 이사장으로 일할 때 신기수 경남기업 전 회장에게서 성북동 자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기자회견을 한 김씨와 회견문을 작성한 임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6개월 가량 옥살이를 겪었다.
김씨는 "그 당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졌더라면 현재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자는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내려진 것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검증을 원천봉쇄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 등의 재심 절차는 서울고법이 심리한다. 서울고법은 이미 확정된 김씨 등의 판결을 다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이후 최종적으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사건은 다시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