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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집필기준 공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대구네트워크가 지난 22일 대구 수성구 대구교육청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전면폐기와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24일) 민변이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해당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교육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국정교과서 집필·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조 변호사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과 집필자가 당연히 공개돼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밀실집필로 바뀌었다. 여론광장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기준을 논의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생략된 채 밀실에서 이루어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고, 교수와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확정했다.
조 변호사는 이에 집필기준 정보공개 청구를 냈으나, 교육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조 변호사는 "서술 방식, 기준 등에 대해 공개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지난 9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교육부는 집필·심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알권리는 수개월 내로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편찬심의기준과 집필 과정을 심의할 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16명)의 경우 최종본이 나오면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