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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
국민연금마저 ‘최순실 게이트’와 얽히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국민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실 현실적으로 국민이 노후에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보다 수령액의 실질가치가 높다. 무턱대고 불신하기 전 국민연금의 각종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 수령액을 높이는 데 활용하자.
◆'경단녀'도 추후납부 가능해져
국민연금은 만 18~59세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매달 급여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하면 만 6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다. 가입유형은 ▲사업장가입자(직장인)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4가지로 나뉜다. 가입유형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직장인이 회사를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식이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 실업자, 폐업한 사업자 등 소득이 없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가입할 수 없다.
특히 ▲추납 ▲반납 ▲선납 ▲연기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등의 국민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연금액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우선 ‘추납’(추후납부)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경력단절 여성이 주목할 만하다. 납부 예외기간은 실직이나 명예퇴직, 이직준비, 폐업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으면서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오는 30일부터는 과거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납입했지만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추납을 이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납을 활용하면 국민연금을 더 오랜 기간 납부한 셈이 되므로 받는 연금액도 커진다.
예컨대 현재는 과거 3년 동안 보험료를 내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진 전업주부 A씨(58세)가 지금부터 2년간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다. 그런데 A씨가 60세까지 임의가입으로 2년 동안 연금을 납부하고 적용제외 기간 중 5년을 추가 납부해 10년을 충족하면 61세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단, 추납을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전에 한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전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은 최대 60회에 나눠서 낼 수 있으며 월 하한액은 8만9100원, 상한액은 18만9493원이다.
‘반납’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선납’은 국민연금 지역·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연금보험료를 내는 제도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금액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이면 최장 5년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5년 더 묵혔더니 190만원대로 불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연금 수급자는 ‘연기연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됐는데 다른 수입이 있어 당장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연기연금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최대 5년간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금액을 연 7.2%씩 증액해주므로 최대 5년이면 36% 늘어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시대에 7.2%의 수익률이라면 상당한 고수익이라 할 수 있다.
실제 1988년부터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B씨는 당초 2010년 12월부터 매달 123만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5년간 수급을 연기해 지난해 12월부터 연기 가산율(34.1%)이 반영된 190만원2150원을 매달 받고 있다.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면 된다.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해 가입기간(10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해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식이다. 65세에 이를 때까지 임의로 계속 가입하겠다고 신청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18세가 되는 자녀가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그 자녀는 앞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퇴직자는 납부기간 10년을 채웠더라도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액을 더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