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제조업감시과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한진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제조업감시과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한진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한진그룹 총수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등에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은 검찰에 고발됐으며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당시 재직 중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등과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7억1500만원, 유니컨버스는 6억1200만원, 싸이버스카이는 1억30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또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부사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싸이버스카이는 2015년 11월9일까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 조현아·조원태·조현민 남매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콜센터 및 시스템 업무를 수행하는 유니컨버스 또한 그룹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내면세품 구매 예약 웹사이트인 '싸이버스카이숍' 운영을 싸이버스카이에 위탁했다. 그러나 웹사이트의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업무 대부분은 대한항공에서 했는데도 광고수익은 모두 싸이버스카이가 가져갔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가 통신판매하는 상품 판매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해주기도 했다. 또 판매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하는데도 기내에서 승무원을 통해 상품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홍보활동을 했다.


2013년 5월부터는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구매하던 가방, 볼펜, 시계 등 판촉물의 마진율을 별다른 이유 없이 3배 가까이 올려 주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