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환경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는 내년 6월까지 시판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약 2만개)의 성분을 일제히 조사한다.
우선 올해 안에 위해 우려 제품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향제 등 15종 전체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부동액 등 87종 중 습기제거제, 부동액, 양초 같이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큰 제품에 대한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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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조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바로 시장에서 퇴출 조치하고, 퇴출 대상 제품목록과 위해 여부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도 개편된다. 제품 용도, 함유물질 특성, 부처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부처별 관리품목을 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체계를 만들어 제품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약처, 살생물제와 살생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향후 출시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 부처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가칭 살생물제 관리법)해 관리한다. 살생물제품 출시는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 표시사항 등이 담긴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현행보다 더욱 강화된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살생물제품을 유통 중인 업체는 정부에 이를 신고한 후 승인유예기간(최대 10년)내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관부처에 따라 유사 제품별 관리 기준이 다른 부분은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식품이나 일상생활에 따라 기준이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안전성 면에서 크게 우려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가급적 기준이 일치하면 좋은 만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기준을 맞춰가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