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27개 대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3212억원(5개 집단)으로 동일한 집단의 지난해 채무보증액(4269억원, 4개 집단)보다 1057억원(24.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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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보증액 중 1867억원이 해소(43.7%)됐고, 810억원(환율 변동에 따른 증가액 19억원 포함)의 채무보증이 새로 발생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 기간 해소유예를 받는 제한 대상 채무보증액은 1개 집단(현대백화점)으로 107억원이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액은 한진(1837억원), GS(684억원), 두산(420억원), 효성(164억원) 등 4개 집단에서 총 310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64억원(27.3%)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지제도 도입 이후 채무보증액은 감소 추세다”라며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