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고발을 전제로 사내 변호사가 작성한 문건 보고서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이를 묵살하고 삼성합병 찬성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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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이 기관보고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박 의원은 이어 “합병에 찬성한 위원들은 시너지 효과, 미래 주식가치를 감안해 밀어붙였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은 “당시 시너지 효과로 5조원을 예상했고, 삼성바이오가 4조9000억원으로 거의 정확하게 봤던 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반면 삼성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국조기간 내내 해당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