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대구 서문시장 피해 상인에 보험금 50% 가지급

동부화재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동부화재에 가입한 서문시장 4지구 단체보험 및 개인보험 계약자에게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 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화재 보험금도 복구 진척에 따라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동부화재는 화재피해지원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내년 6월 30일까지 최대 6개월 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결정했다.

동부화재에 가입한 장기보험 및 일반보험 계약은 총 280건, 가입금액 260여 억원으로 동부화재는 신속한 손해확인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 전담조직을 긴급 구성해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인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