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자료사진=뉴스1
진선미 의원. /자료사진=뉴스1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지난 6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선미 의원(49·서울 강동갑)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수당제공행위와 식사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부행위 대상인 학부모단체 임원들은 단체 회원수와 활동내역을 볼 때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다"며 "이들에 대한 기부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형태의 공청회를 통해 주민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선처될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의 제한이 몰락한다"며 "금품 액수도 비교적 큰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 측은 "너무 모욕스럽다. 무엇보다 자원봉사 학부모들이 아이를 위한 수년간의 노력이 단 돈 몇 푼에, 불량한 의원에 휘둘린 것으로 (오인받아) 저평가되는 것 같아 속이 상한다. 이들에게 모욕을 덧씌웠다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훔쳤다.

진 의원의 선고 공판은 이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0월 13~20일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구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2곳의 간부 7명에게 현장 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현금 116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에서 지역 학교봉사단체 간부 등 10여명에게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