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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자료사진=뉴시스 |
청탁금지법 1호 재판에서 경찰관에게 떡을 보내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이 떡값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8일) 지난 10월 전국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접수된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경찰관에게 전달한 사건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5·여)에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떡 값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이희경 판사는 “A씨는 당시 고소인의 지위로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제공한 것이므로, A씨와 경찰관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담당 경찰관은 평소 알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떡 한 상자는 '사회 상규'라는 의견에 대해 이 판사는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떡을 제공한 것은 피고소인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특히 경찰 조사받기 하루 전 금품을 전달하는 등 제공의 시점과 경위, 금품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금품 가액이 크지 않고,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곧바로 A씨에게 반환돼 최종적으로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인 9월28일 경찰 출석 시간을 조정해 준 감사의 표시로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지인을 통해 경찰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경찰관은 즉시 청무감사관실에 자진신고를 하고 떡을 돌려보냈다. 이후 춘천경찰서는 10월18일 과태료 부과 의뢰 서류를 춘천지방법원에 제출, 춘천지법은 약식재판을 통해 이 사건을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