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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국회의원.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은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한선교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9월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장신중 전 총경 등 경찰관 353명은 같은달 5일 한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당일 한 의원은 피해 경찰관을 찾아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장 전 총경은 "사과와 위법 행위는 별개"라며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
경찰은 한 의원을 한 차례 소환조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보여주는 영상과 목격자가 많아 굳이 재조사를 할 실익이 없었다"며 "한 의원에 대한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는 없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