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탄핵안 표결. 가결의 뜻. 탄핵 가결 정족수. /자료사진=뉴스1
박근혜 탄핵. 탄핵안 표결. 가결의 뜻. 탄핵 가결 정족수. /자료사진=뉴스1

오늘(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의 뜻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가결의 뜻은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날 오후 3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유일한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통상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후 4시30분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다. 민주당 의원(전체 12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한다.


탄핵 가결 정족수는 3분의 2인 200명이다. 200명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고 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결된다.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172명에서 1명이라도 이탈표가 나와 부결될 경우 야권도 촛불 민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야3당과 무소속까지 다 합쳐도 28표가 부족해 탄핵 찬성 입장인 새누리당 비주류 측 의원 40여 명의 손에 탄핵안 처리의 향방이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