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네글자] 국회 탄핵 표결 시간 D-1 '분주파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8일), 야권이 탄핵안 가결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 탄핵 부결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의원직 총사퇴 방침을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직을 걸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박근혜 대통령 소추안 부결에 따라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부결 시 38명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정하고 사퇴서를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정의당 역시 두 야당의 의원직 총사퇴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다. 민주당 의원(전체 12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한다.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를 위해선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172명에서 한 명이라도 이탈표가 나와 부결될 경우 야권도 촛불 민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분주파부'의 정신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을 위해 ‘의원직 총사퇴’라는 강수를 내걸은 민주당, 탄핵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내일(9일) 오후 국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내일(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경내 개방은 불허됐다. 다만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돼 국회 정문 앞 혹은 외곽 담장에서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