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머니투데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전경련이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등록관청에서 설립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정부가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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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입구 모습. /사진=뉴스1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의 대기업 자금 모금 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혁, 해체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받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재벌총수 청문회에서 주요 회원사인 삼성·현대·SK그룹 등은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혔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도 조만간 탈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다”며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1961년 설립된 전경련은 임의단체로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의 형태다. 때문에 사원총회에서 4분의3이상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설립허가를 내 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를 취소하면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