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현직 경찰관의 부인이 자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수십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인출해 송금해주고 건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간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정확히 송금을 몇번 하고 얼마를 챙겼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으로 우려되는 체크카드가 퀵서비스로 전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충북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한편 A씨의 남편은 충북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A씨의 범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