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선실세 최순실, 정윤회를 비롯한 특정 외부인들이 '보안손님'(기록 없이 출입하는 사람)으로 지칭돼 청와대를 드나든 것에 대한 조치로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8일 현행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정부조직법,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해 담당, 업무의 총괄은 치안정감이 맡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이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경호실이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고 비선실세에게 휘둘리기 때문에 보안손님이 생겨난 것”이라며 “실제로 현 정권에서 청와대 보안손님 문제를 지적했던 경호실 관계자는 한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경호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실제 영국은 수도경찰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 등에서 여왕, 대통령, 총리 등의 경호를 맡고 있다. 이들 경호 책임자는 우리나라가 장관급인 것과는 달리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경호실이 경찰조직까지 지휘하려다 보니 무리하게 직급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