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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34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100억원에 달했다.
19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 및 경제적 손실'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해 총 13만258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3450명이 사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음주운전 사망자는 13명에 이르렀다.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2.6%로 정상운전 (비음주) 교통사고 대비 18.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27만여건으로 연평균 26만건이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경우 운전자의 부담금은 약 321만원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8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사고의 경우에는 약 520만원, 전치 4주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 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음주운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단속기준이 강화되면 술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져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서 규정한 '술병에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조항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기하면 되지만 이를 유럽 국가들처럼 '술과 운전은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13%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로 여전히 사회에 음주운전이 만연해 있다"며 "술병에 음주운전 예방 경고 문구 개선과 더불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