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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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현명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 무엇일까. 국세청이 제시한 소득·세액공제 절세팁 네가지를 알아봤다.

①한도 없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체크하라=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한도 없이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다. 법정·지정 기부금도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한도가 있어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지 따져보라=국세청은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③중도 입·퇴사에게도 지출액 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제공기간이 아니더라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가 가능하니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④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활용하라=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와 더불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